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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은 최근 ‘기술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안에는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원과 석탄을 함께 태우는 석탄 혼소발전이 RE100 이행수단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

  • RE100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석탄 혼소발전을 명확히 배제한 데 이어, 향후 LNG를 포함한 기타 화석연료와의 혼소발전에 대해서도 제한을 확대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석탄 혼소발전은 석탄의 사용을 고착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와 관심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을 퇴출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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