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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 그룹은 “현행법에는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지원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탄소중립산업의 개념과 조세지원 조항을 명문화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프라 구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의 탄소저감은 녹색산업 범주에 빠져있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
- 이에 넥스트는 탄소중립 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용화 기술과 설비까지 포함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감축 효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