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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

  • 초안은 2036년부터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탄소 크레딧’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해주겠다는 의미
  • 그러나 과거에도 교토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이 개도국 사업을 통해 얻은 현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해주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었으며, 전문가들도 유럽 내 탈탄소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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