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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출권제도는 발전부문에 대해 직접 배출, 전기 소비에 대한 간접 배출을 병행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
- 이어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 비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시 간접배출 규제 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즉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배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