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은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입법됐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초래
- 이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방식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담을 낮춤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과잉 규제’로 범법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시행
-
- 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평법과 함께 ‘1호 킬러 규제’로 지목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입법됐지만 소품종·대량생산 위주인 대기업보다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화관법에 의해 엄격한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해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발생
-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키려야 지킬 수 없어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는 비판적인 의견 성토
- 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평법과 함께 ‘1호 킬러 규제’로 지목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특례를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
-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할 의무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
- 실무 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가능하며,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 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할 의무
-
-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규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곧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화관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 연장
- 화학업계 관계자는 “화학안전교육을 이수한 직원에게 들어보니 실무 교육 내용이 설비, 공정, 사고 대응과 응급조치 등으로 구성돼 실제 현장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발언
-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정부는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넓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부담을 낮춤
-
- 기술인력 인정 자격은 9종을, 관리자 자격은 12종을 추가해 각각 37종으로 확대
- 표면처리 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 기사·기능사, 정밀화학 기사도 앞으로는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가능
- 기술인력 인정 자격은 9종을, 관리자 자격은 12종을 추가해 각각 37종으로 확대
-
-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 8시간, 이후 8시간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
- 현장 근로자의 탄력적인 시간 운용과 교육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16시간짜리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했었음
-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 8시간, 이후 8시간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
[시사점]
-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연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출처]
- 뉴시스. 화학안전 전문인력 자격 넓어진다…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 2023.9.25.
- 매일경제. 한숨 돌린 中企, 화학안전 인력 고용 쉬워져,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