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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희토류를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희토류 수출자는 희토류 원산지와 수출 계약 체결 날짜·수량, 선적 정보, 도착자 등을 광업·광물·화학수출입상공회의소를 거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중국은 지난 7월에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으며, 외국산 원유와 철광석, 동정광 등도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수출 품목으로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들어간 건 희토류가 유일
- 이와 관련 리창 중국 총리는 “이번 조치로 희토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업계 관계자는 수출 통제에 앞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희토류를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추가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