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4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되고 사업자의 재활용이 용이해질 전망
- 전기차 폐배터리, 폐지를 비롯하여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총 7개 품목은 각각 특정 요건 충족 시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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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 환경부는 낮은 유해성과 높은 경제성을 가진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등 일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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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유해성이 낮은 동시에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을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
-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先 사업자 신청-後 환경부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환경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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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가 유해성 및 경제성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를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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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3년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및 경제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환경부에 부여
- 이에 개정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개별 사업자는 先 신청-後 검토 절차 없이도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그러나 ’23년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및 경제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환경부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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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폐기물은 단순 폐기물에 더 이상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됨
-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 고시 제정안에 수록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폐기물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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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침수·화재·변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셀이 훼손됨으로써 생기는 유해물질 유출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으며 ▲폐배터리를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제조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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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마친 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 규격으로 절단 또는 압축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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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은 모두 타 폐기물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이물질 함유량을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 웹사이트(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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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
- 환경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유용한 폐자원의 효용성 확대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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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해당 고시가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 및 순환경제 이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한편, 환경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23년 11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는 ’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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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3년 10월 31일부터 20일간 이어지며 ’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기존 개별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 운영될 것으로 전망
[시사점]
- 환경부가 법률개정으로 순환자원 지정·고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순환자원 지정을 받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개별 사업자에게는 폐기물 취급에 관해 일정 부분 규제 장벽이 완화되는 효과 발생
- 이번 고시가 시행될 경우, 전기차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에 지정되면서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적인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풀이
[출처]
- 조선비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된다…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지정, 2023.10.30.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