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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철과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탄소세 부과 대상
- 제러미 헌트 장관은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 기업이 탄소배출 감소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기대
-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탄소세 도입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 영국 기업이 생산비가 저렴한 해외 산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