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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제도 혁신안’,‘글로벌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현재 1.9%가량인 국제 공동연구 예산 비중을 6~7% 수준으로 확대

  •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국제연구 예산 비중을 3배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 여러 부처나 기관이 외국 유명기관에 경쟁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되려 역선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
  • 이는 전체 예산을 줄인 채 국제협력 예산만 확대한 상황에서 외국의 유명 연구진 유치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외국 연구진과 연구기관만 혜택을 보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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