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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고, 이는 유럽연합과 한국, 싱가포르 이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 튀르키예는 앞서 작년 3월에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를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중국산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별도로 추가관세 40%를 부과
- 다만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체결돼 있어 관세우대협정을 받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