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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는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
-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으며, 이에 한국 기업은 유럽에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 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상황
-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