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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NVI)는 신약의 특허정보 보호기간을 현행 8년에서 7.5년으로 6개월 단축한 개정안을 채택
- 당초에는 제약법 개정안에서 통상의 특허데이터 보호기간을 2년 줄여 총 6년으로 단축시키고자 했으나, 이와 관련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이에 대한 조정과정이 진행
- EU의 제약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특허기간 이외 유럽의약품청(EMA)의 신약 승인검토기간을 현행 210일에서 180일로 단축하고, 인체의약품위원회(CHMP) 권고결정 이후 최종승인발표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67일에서 46일로 줄이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