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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신형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표준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고, 이에 자동차 탄소 초과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3년 유예할 예정
- 개정안은 2025∼2027년엔 신차의 CO₂배출 감축량 목표 달성 여부를 연간 단위가 아닌 3년 평균치로 계산해 평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EU는 올해부터 신규 승용차의 CO₂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약 15% 낮춘 바 있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제안은 유럽의 핵심 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 목표를 향한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