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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는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으며,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
- 이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인 한편, 독일 등의 반발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배출 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
- 동 규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는데,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 72% 이상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