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개정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의 디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 개정된 법안은 우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하위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주시하고, 선제적인 공급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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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6월 14일 본 회의에서 배터리의 설계부터 생산, 폐배터리 관리 등 생애 전주기 관리 및 친환경 강화 규정을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
-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유럽위원회가 ’20년 12월 초안 발의 후 약 3년 만에 개정된 법안으로,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의 디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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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디자인 변경,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재활용, ▲배터리 생산에서부터 사용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을 규정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경량 운송 수단(LMT)용 배터리와, 용량이 2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라벨을 통해 의무적으로 탄소발자국을 공개
- 소비자가 배터리를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요구
- 생산단계에서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어, 시행 8년 뒤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과 니켈 6%의 재활용 의무가, 시행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 비중을 늘려 핵심광물 재활용을 의무화
- (개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디자인 변경,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재활용, ▲배터리 생산에서부터 사용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을 규정
< EU 배터리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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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배터리) 휴대용 제품의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 수명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구매비용을 절감
- 사용자가 휴대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쉽게 분리,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
- 해당되는 휴대기기로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탈착형 모델만 판매 가능
-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친환경적이고 소비자 편의성도 높기 때문에 EU가 지향하는 친환경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스마트폰 배터리) 휴대용 제품의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 수명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구매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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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구조 변경에 따른 기존 방수, 방진 등의 기능 유지 어려움과 신기술 개발로 인한 가격상승 유발
- 기존의 일체형 배터리는 두께가 얇고 가벼우면서, 방수·방진 기능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선호
- 교체 가능한 구조로의 변경은 배터리 탈착을 위한 이음매 때문에 방수·방진 기능을 구현하기 어렵고, 제품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등 설계부터 생산라인의 전면 변경이 불가피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
- 구조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특히, 저가형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개도국 사용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증가
- (문제점) 구조 변경에 따른 기존 방수, 방진 등의 기능 유지 어려움과 신기술 개발로 인한 가격상승 유발
-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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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응) 산업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EU 배터리법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조항별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안의 시행시기도 남아 있어, EU의 하위법령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
-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4~’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이며, 법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기술의 개발도 집중 추진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업체들은 ’27년 출시 예정 제품부터 교체형 배터리 탑재가 필수 사항이지만, 배터리 교체 조건(일반/특수 공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규정과 방수·방진 규정의 완화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
- (국내 대응) 산업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EU 배터리법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시사점]
- EU 배터리법 제정으로 배터리의 제조 단계부터 폐기나 재활용, 배터리 전반의 정보제공 등 생산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EU 시장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
- 정부와 국내 관련 기업들은 EU의 추가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법안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
-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의 교체용 배터리 장착과 관련해서는 EU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협의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판매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 활동이 요구
[출처]
- EnergyPortal.eu, All about the EU’s new battery law, 20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