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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 장관들 대다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유럽 수입량 기준 상위 10% 기업들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찬성
-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번 개정안을 지지한 이유는 기존에 CBAM 적용 대상이었던 기업들 가운데 대다수가 전체 수입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
- 이와 관련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수출량 상위 10% 기업들이 수입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