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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연간 50톤 미만의 CBAM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전체 수입업체의 약 90%가 이에 해당

  • 기존 CBAM은 ‘무시할 수 있는 가치’ 기준으로 극소량의 수입품만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번 합의로 수입량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면서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됐고, CBAM의 실질 부담은 수입 물량이 많은 대형기업 위주로 집중될 전망
  • 한편 CBAM 관련 제도도 대폭 간소화될 예정으로, ▲CBAM 신고자 인증 절차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 ▲재무책임 규정 등 제도 전반의 행정 절차가 정비되며, 악용 방지를 위한 조항도 보완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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