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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는 이전 1년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BAM의 실질적 영향은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만 대상이지만 향후 탄소 배출이 많은 플라스틱이나 유기화학 제품에까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전문가들은 한국이 CBAM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 저감 공법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국내 배출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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