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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한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용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강조
  • 관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수입할 때 최고 8%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은 향후 2%의 세율 적용으로 6%p의 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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