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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36개 RE100 기업들이 지난해 사용한 전력량 5만 6,936GWh 중 화석연료 전력사용량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탄소세가 2조 8,6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CBAM의 6개 규제 대상품목에는 ‘전기’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기업이 사용한 ‘전기’에 대한 직·간접 탄소배출량(스코프 1·2)만큼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관세, 즉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뜻
  •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유럽에서 CBAM에 이어 에코디자인 규정(ESPR)까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기 탄소발자국에 대한 페널티는 점점 더 늘어갈 전망”이라며 “이에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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