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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불소화합물’을 자연기원 불소와 인공기원 불소(과불화화합물, PFAS)로 구분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 보고서는 환경부가 위해성이 낮은 자연기원 불소와 발암성이 입증된 산업용 과불화화합물을 구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으며, 자연기원 불소가 독성이 강한 산업용 과불화화합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불소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400㎎/㎏에서 800㎎/㎏으로 완화했으나, 보고서는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어 자연기원 불소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하고,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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